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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제명 :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·운영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
□ 연구개요
○ 기간 : 2024. 01. 01. ~ 2024. 12. 31.(1차 개정)
○ 추진방법 : 자체연구
○ 주요내용
-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·신규 반영 사항 관련 내용 기준집 반영(제51조1항제2호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설치·운영 기준)
-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·운영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절차 및 행정사항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