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정책 파트너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,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․운영
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