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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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단 소개

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정책 파트너

설립목적

근거
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목적

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,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․운영

기능

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
  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
  • 2
  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
  • 3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
  • 4
  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  • 5
   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
  • 6
   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
  • 7
 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